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【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】적용시 ‘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’ 판단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
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【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】적용시 ‘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’ 판단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57, 2024. 3. 15.)을 참조하시기 바람.
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57, 2024. 3. 15. (질의1)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【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】적용시 ‘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’ 판단 기준 <제1안>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 <제2안>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 (질의2) (질의1에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로 판단한 경우) 회생절차 개시 전 대표자가 피인수법인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상여처분 하는 경우 법인에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<제1안> 원천징수 특례 적용함 <제2안> 원천징수 특례 적용하지 않음 (질의1)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.
○ 2018.XX.XX. AA지방법원은 QQ㈜(이하 “쟁점법인”)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,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2021. 9.30. 사임한 前 대표이사(이하 “대표자”)를 관리인으로 보았음
• 2018.XX.XX. 회생계획 인가결정 받은 후에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기존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무상감자되고 유상증자하여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됨
○ 쟁점법인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실사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였고 2019.XX.XX.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대표자에게 추가로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나,
-회생절차 개시 이전 대표자에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2021.XX.XX. 대표이사 사임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
2. 질의요지
○ (질의1)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【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】적용시 ‘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’ 판단 기준
○(질의2) (질의1에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로 판단한 경우) 회생절차 개시 전 대표자가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전에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 하는 경우 법인에 원천징수 특례 적용 가능 여부
3. 관련 법령
○ 소득세법 제155조의4【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】
① 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(이하 이 조에서 "인수"라 한다)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.
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【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】
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.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【소득처분】
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.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.
1.익금에 산입한 금액(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)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,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, 기타소득,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. 다만,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(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,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.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【수익의 범위】
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"(收益)이라 한다]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
9.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(이하 이 조에서 "가지급금등"이라 한다)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【정의】
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"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
1. 임원(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. 이하 이 항, 제10조, 제19조,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)의 임면권의 행사,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(상법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)와 그 친족(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2.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(이하 "비소액주주등"이라 한다)와 그 친족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
○ 법인세법 제2조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2. "특수관계인"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.